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광명시 C 소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D빌라 202호 옥상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피고인은 질병,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진단서 및 입 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보험금이 지급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허리 등이 다친 것은 경미한 통증으로 E병원에 형식적으로 접수를 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6.경 파주시 F 소재 E병원 의사 G에게 허리 등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견갑대 부분의 염 좌'로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