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0. 19: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마정초등학교 입구 약 200m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 피해자는 2012. 9. 2...

사건
2012고단1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석철(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9:1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마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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