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23필지 13,500m2에서(이하 '이 사건 골재파쇄장'이라 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 토석 등을 적재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