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골재파쇄장 운영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골재채취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B는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7. 27.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자연녹지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골재파쇄장을 운영하며 자갈, 토석 등을 적재하는 개발행위를 함.
  •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 세척, 파쇄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

사건
2012고단1707 가. 골재채취법위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사
손정현(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2012. 11. 13. 경까지 자연녹지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23필지 13,500m2에서(이하 '이 사건 골재파쇄장'이라 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갈, 토석 등을 적재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골재채취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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