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월 및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9. 8.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4.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B는 2009. 6.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동으로 6건의 보험사기를 저지름.
    • 2007. 10. 14. 경미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메리츠화재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및 진료비 명목으로 총 387...

사건
2012고단1692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문지석(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내지 다.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를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3의 가.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7. 10. 14. "2007. 10. 14. 18:20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D 뉴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호대기 중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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