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약서 및 영수증 탈취 사건: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G교회 대지 및 건물 권리를 피해자 E에게 이전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여 G교회 빚을 갚아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인들은 (주)강건이엔씨가 피고인 B에게 발행한 5,000만 원짜리 영수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 피고인들은 피해...

사건
2012고단1557 가. 특수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
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상해)
피고인
1. B
2. A
검사
이정배(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1. 12. 5.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B은 고양시 덕양구 F 등에 소재한 'G교회' 소유 대지 125평과 건물 60평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 E에게 이전해 주고, 피해자는 당시 시가 4억 원 정도이던 피해자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I에 있는 주택 75평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G교회'의 빚을 갚아주 되, 이와 별도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택 매각 등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다른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 (주)강건이엔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강건이엔씨가 피고인 B에게 발행하여 준 5,000만 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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