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8. 22. 선고 2012고단1530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조세포탈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 및 대표자로서,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 G(주)에 토사운반 용역을 공급하고도 총 5,206,869,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5.경까지 위와 같이 매출을 축소하는 부정한 행위로 총 1,159,248,000원 상당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53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정훈(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302호에 있는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F'의 실질적인 운영자 및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사용인으로서, 위 E의 F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2008. 7. 1. 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위 F이 G(주)에 토사운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H에서 총 41,632,000원 상당의 용역을 G(주)에 공급한 듯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G(주)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개 업체에서 총 5,206,869,000원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