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목상 대표이사의 가압류 해제 및 경매 취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 C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임.
  • F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 G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 B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2억 7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피고인 A은 2011. 12. 23.경 B, C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이 사...

사건
2012고단1266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미수
다.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가. 다. C
검사
남상관(기소), 김지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7.부터 2012. 1. 16.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 F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G이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김천시 I 임야 4,468m2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공사하는 J 신축공사 중 목공 사 등을 공사대금 3억 8,900만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지만 그 중 276,77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1. 8. 31.에 가압류하고, 2011. 10. 31.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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