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특수폭행미수, 절도 등 복합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와 칼 1자루를 몰수하며, 압수된 보조방향지시등 2개와 전선 묶음 2개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12고단120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12. 8. 12. 18:55경 파주시 파평면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

사건
2012고단1223, 1202(병합), 155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동규, 이율희, 손정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압제468호의 증제1호), 칼 1자 루(같은 지청 2012압제468호의 증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보조방향지시등 2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압제611호의 증제1호), 전선 묶음 2개(같은 지청 2012압제611호의 증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12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18:55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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