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인 B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7. 8.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B는 2012. 5. 4.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임.
  • 피고인 B는 G빌딩의 실소유자 자녀들로부터 면적에 따...

사건
2012고단1154 가. 사기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나.다. B
검사
남상관(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과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의 실소유자로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 J, K과 위 G 빌딩을 실제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인 L으로부터 위 G빌딩을 면적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월 차임 70만 원이나 140만 원으로 임대하는 권한만 위임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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