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7,973,3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0.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6,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5.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인 E과 사이에 소외 망 F, G, 원고 A,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2) 망 F은 1989. 9. 8.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H과 자녀인 원고 B이 있는데, H은 망인의 사망 전에 재혼하였다.
(3) E은 2003. 9. 10.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1. 1. 4.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망 당시 국적은 한국이었고, 원고들,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파주시 I 대 12평(시가 53,600,000원 상당), 파주시 J대 18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