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2. 6. 선고 2012가단8973 판결 강제집행취소및정지결정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컨테이너 박스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 불이행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토지 중 (가), (나)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29709 판결에서 원고에게 컨테이너 박스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명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됨.
이 판결은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 3. 26.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체집행 결정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가단8973 강제집행취소 및 정지결정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2. 9. 13.
판결선고
2012. 12.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 11. 29. 선고 2007가단2970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답 23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5, 6,7,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각 15m2 면적의 컨테이너 박스 2동을 설치하여 위 (가),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29709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