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3.부터 2010.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태성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1.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