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거권 사칭 및 폐기물 운반권 사기로 인한 사기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 2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1에게는 4일, 피고인 2에게는 1일의 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철거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함.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 ○○지구 재개발 관련 건물 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구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고, 폐기물 운반권을 줄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폐기물 운반권 취득 노력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1,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2는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들은 철거권 및 폐기물 운반권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 피고인 2는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2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됨.
  • 법원은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철거업체가 실제 철거권이나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공동정범 관계에서 각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희영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게는 1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2는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철거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위 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이하 생략)에 있는 ○○지구재개발과 관련하여 건물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 ○○지구재개발에 관련한 페기물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3. 2. 19.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구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폐기물이 나오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폐기물운반권을 줄테니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바로 철거공사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3. 2. 20.경 위 같은 곳에서 9,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3. 2. 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이 폐기물운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니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3. 2. 24. 700만 원을, 2003. 3. 8. 400만 원을, 2003. 4. 1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작성의 진정서(검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정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피고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2) 1. 형의 양정 각 징역 1년 (편취액수 등 고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판사 서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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