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1에게는 4일, 피고인 2에게는 1일의 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피고인 1은 철거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함.
공소외 2 주식회사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 ○○지구 재개발 관련 건물 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구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고, 폐기물 운반권을 줄 테니 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2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폐기물 운반권 취득 노력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1,3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2는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철거권 및 폐기물 운반권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됨.
피고인 2는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피고인 2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됨.
법원은 편취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함.
검토
본 판결은 철거업체가 실제 철거권이나 폐기물 처리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임.
특히, 공동정범 관계에서 각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누범 가중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과 리베이트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희영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게는 1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2는 200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2.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철거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2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사실은 위 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이하 생략)에 있는 ○○지구재개발과 관련하여 건물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어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 ○○지구재개발에 관련한 페기물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3. 2. 19.경 고양시 덕양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지구 철거공사를 맡기로 대한주택공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폐기물이 나오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폐기물운반권을 줄테니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2는 이에 합세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바로 철거공사에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3. 2. 20.경 위 같은 곳에서 9,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03. 2. 20.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위와 같이 폐기물운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니 리베이트를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3. 2. 24. 700만 원을, 2003. 3. 8. 400만 원을, 2003. 4. 19.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 작성의 진정서(검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공소외 4, 1의 각 진술부분
1. 공소외 1,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약정서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사본(피고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2)
1. 형의 양정
각 징역 1년 (편취액수 등 고려)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