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5. 28. 접수 제77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