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50,000,00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금 14,116,76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65,467,622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금 61,616,75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15,769,358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33,259,011원, 피고 7에 대한 배당액 금 3,827,264원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344,05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