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 항소심 판결: 횡령액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초대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관리함.
  •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P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으며, 이 중 25,749,847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 검사는 피고인이 조합차량 할부금(808,478원)과 프린터 수리비/이자 명목(900,000원)으로 지출한 금액도 횡령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액 인정 여부 (피고인 주장)

  • 피고인이 P로부터 빌린 ...

1

사건
2021노2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명옥(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번 25,749,847원 부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P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8번 808,478원 및 11번 900,000원 부분) 이 부분 금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횡령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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