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도주치상, 난폭운전 및 특수협박,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1. 3. 22.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 피고인은 사고 전부터 약 10km...

사건
2021고단10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2021고단1175(병합)
피고인
A
검사
박효정(기소), 김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1고단1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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