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미수죄 성립 여부: 분묘 관리처분권 및 기망 고의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에게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가 조부인 G이라고 주장하며 분묘기지권 취득을 주장함.
  • 이후 G의 분묘가 다른 곳에 있음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가 J의 처 W이며 자신이 이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피장자가 G이 아니라고 인식하면서 법원에 다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

2

사건
2020노971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주희(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어 피고인에게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1. 2.경 있었던 G의 분묘 개장과 관련한 개장신고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G의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법원에 그와 다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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