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어 피고인에게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1. 2.경 있었던 G의 분묘 개장과 관련한 개장신고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G의 분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법원에 그와 다른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