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에 대한 원심 파기 및 병합 심리 후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두 벌금형 판결을 파기하고, 병합 심리 후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특수폭행, 모욕, 횡령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 제1 원심은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형의 선고

  •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형...

2

사건
2020노614 특수폭행, 모욕, 횡령
2020노888(병합)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소현, 임은정(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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