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95,6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월경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같은해 7월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9. 1.31.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의류 구입 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6,995,68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