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 송금 및 결제 금액의 대여금 인정 여부 및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나머지 송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의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1월경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같은 해 7월경까지 교제함.
  • 원고는 2019년 1월 31일 피고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

1-1

사건
2020나1198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95,6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월경 노래주점에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같은해 7월경까지 피고와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9. 1.31. 피고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피고의 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의류 구입 대금 등을 대신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6,995,689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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