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8.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된 돈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9. 3.10. 인터넷 'F' 사이트의 게시판에서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15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골프채(이하 '이 사건 골프채'라 한다)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D 등의 사기범행를 방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