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무 공무원 뇌물수수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조한국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김온산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조한국에 대한 징역형은 3년간, 피고인 김온산에 대한 징역형은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조한국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조한국은 H유흥협회 울산지회 과장, 피고인 김온산은 울주군 O유흥협회 회장임.
  • 설세무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세, 개인소비세 관련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임.
  • 피고인 조한국은 김노래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설세무와 김노래의 만남을 주선하고, 설세무가 3,000만 원을 요구하자 김노래를 설득하여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함.
  • 피고인 김온산은 유주점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설세무와 유주점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설세무가 1,500만 원을 요구하자 유주점에게 뇌물 지급을 종용하여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함.
  • 설세무는 각 유흥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조한국은 설세무로부터 뇌물 중 10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 방조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이 세무 공무원 설세무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정범의 실행행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인 조한국은 설세무와 김노래의 만남을 주선하고, 설세무의 뇌물 요구액을 전달하며 김노래를 설득하여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함.
  • 피고인 김온산은 설세무와 유주점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설세무의 뇌물 요구에 대해 유주점에게 뇌물 지급을 종용하여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
  • 형법 제33조 본문 (공범과 신분)
  •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지역 유흥협회 회장 또는 과장으로서 세무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이러한 범행은 세무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임.
  • 피고인 조한국은 설세무가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중 100만 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받기도 하여 정상이 좋지 못함.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조한국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김온산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방조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목적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뇌물수수 방조범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법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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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나. 뇌물수수방조
피고인
1.가. 조한국(가명), 65년생, 남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2.나. 김온산(가명), 63년생, 남, 자영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하일수(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 조한국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김온산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조한국에 대하여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조한국에 대하여는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김온산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한국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조한국 피고인은 H유흥협회 울산지회 과장이었고, 설세무(가명)는 2016. 1. 15. 경부터 2018. 1. 11. 경까지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 ○○과에서 주세, 개인소비세 관련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설세무가 2016. 7.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김노래(가명)가 운영하는 ○○노래방' 주점에서 가짜양주 판매,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김노래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김노래로부터 "설세무를 따로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G노래방에서 김노래와 설세무가 만나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설세무가 세금 무마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김노래에게 전달하고, 김노래가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김노래에게"세금 1억 원 넘게 내는 것보다 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김노래를 설 득하였다. 설세무는 2016. 7. 22.경 울산 남구 --식당에서 김노래로부터 매출누락 사실 등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설세무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사례금 내지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설세무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김온산 피고인은 울주군 O유흥협회 회장이었고, 설세무는 2016. 1. 15.경부터 2018. 1. 11.경까지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 ○과에서 주세, 개인소비세 관련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설세무가 2017. 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유주점(가명)이 운영하는 B주점에서 현금매출 신고 누락 등 혐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주점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울산 남구 --식당에서 유주점과 설세무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였고, 그 자리에서 설세무가 탈세 내용과 예상 세액에 대해서 설명하자 설세무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을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설세 무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자 유주점에게 "아무 소리 하지말고 달라는 대로 줘라. 거저다"라고 말을 하고, 설세무에게 "3,000만 원 정도 부를 줄 알았는데, 고맙다"라고 말을 하였다. 설세무는 2017. 3. 22.경 울산 남구 --식당에서 유주점으로부터 매출누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설세무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설세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노래, 유주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조한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o 피고인 김온산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0 피고인 조한국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0 피고인 김온산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조한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0 피고인 조한국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 피고인 김온산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조한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조한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피고인 김온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역 유흥협회 회장 또는 과장이던 피고인들이 유흥업주들로부터 세무 공무원 설세무의 세무조사 사실을 전해 듣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설 세무가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설세무와 유흥업주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뇌물수수를 주선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와 같은 범행은 세무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조한국의 경우 설세무가 수수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설세무로부터 사례금 내지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조한국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김온산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재판장) 김도영 정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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