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대표의 경로잔치 행사비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K동 동대표 겸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이었음.
  • 2019. 4. 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9. 경로잔치 행사비' 1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 2019. 5. 1.경 피고인의 아파트 체납 임대료 40만 원을 엘에이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 2019. 5. 4.경 아파트 부녀회에 50만 원만 송금함.
  • 이...

사건
2020고정320 횡령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K동 동대표 겸 임차인대표회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L)로'2019. 경로잔치 행사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1.경 피고인의 아파트 체납 임대료로 40만 원을 엘에이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후 같은 해 5. 4. 경 아파트부녀회에 50만 원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사비 5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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