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부회장이며,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임.
2019. 9. 3. 18:00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원 8-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특수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 성립 여부
피고인...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2 특수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소현(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전 부회장, 피해자 C(79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원 8-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가 이 동네 망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피해자가 "개새끼가 누구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개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일 자위 회의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