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후 동거녀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병원에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고 20만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28.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20. 12. 3. 동거녀에게 휴대폰 해킹 및 감시를 주장하며 손과 덤벨 봉, 식칼로 폭행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2020. 12. 5. 병원 응급실에서 면회를 거부당하자 식칼을 들고 직원에게 협박하고 욕설 및 ...

사건
2020고단5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상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진세언(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8. 02:00경 울산 북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유리관 흡입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3.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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