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고 후 타인 명의 도용 및 문서 위변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2020. 8. 25. 03:00경 양산시에서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E QM6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냄.
  • 사고 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언니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건
2020고단5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김석순(공판)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양산시 B조합 부근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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