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양산시 B조합 부근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