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고단3858 판결 특수상해,재물손괴,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소주병 투척 및 재물손괴,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7. 25. 06:15경 울산 북구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다툰 후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D에게 입술 열린 상처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팔꿈치 염좌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86,000원 상당의 인덕션을 던져 손괴하고, 시가 202,500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깨트려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858 특수상해,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영민(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6: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 에서, 피해자 D(여, 37세), 피해자 E(여, 40세) 및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F과 다투고 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보며 "재밌냐."라고 시비를 걸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