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359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휴대전화를 몰수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31.경 양산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인터넷 메신저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전송함.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324건이 담긴 압축파일의 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양재헌(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SM-N971N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라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C에게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324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