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5. 4. 23:3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B가 다투는 것을 말리다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재차 내리쳐 상해를 가함.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4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 처의 오빠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고인과 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3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B가 다투는 것을 계속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먼저 때리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정신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소주병으로 재차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