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압수된 망치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6. 27. 23:28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네가 바람 피웠으니 헤어지고 딴 여자랑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감.
피해자가 집에 없자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쳐 약 31만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같은 날 23:50경 피해자를 만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왼쪽 허벅지 부위를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D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윤희(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7. 23: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네가 바람 피웠으니 헤어지고 딴 여자 랑 자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아파트 D호 복도 유 리창(가로 100cm, 세로 58cm)을 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유리창의 강화유리, 장판 등을 수리비 약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23:50경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