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62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안나(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가시나무 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정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