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2회 전력자가 만취 상태로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 야기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5.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

사건
2020고단2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박효정(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66에 있는 도산사거리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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