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20고단2138,4064(병합) 판결 특수폭행,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특수폭행 및 폭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5.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시끄럽게 전화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목재 탁자를 엎고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폭행함.
피고인은 2019. 11. 3. 병원 G호실에서 피해자가 혼잣말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 및 폭행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8, 4064(병합)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희진, 양재헌(기소), 김정원(공판)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38]
피고인은 2020. 5.5. 01: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목재 탁자를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19. 11.3. 11:5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G호실에서, 피해자 H(남, 41세)가 혼잣말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