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고단21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9. 12. 28. 03:10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소현(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봉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