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4,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53,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53,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306,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1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303,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203,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303,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15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지급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K 'L' 카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지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