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결정의 효력 범위 및 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600만 원은 면책되었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존재하지 않거나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 원고와 C이 연대하여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총 3,4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2019. 9. 21. 확정됨.
  • 원고는 2018. 2. 14.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8. 3. 6. 확정됨.
  • 원고의 채권자목록에는...

사건
2020가단8530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3. 12.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차266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9차2661호로 원고와 C을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 2015. 11. 27. 대여한 2,400만원,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C에게 2016. 2. 29. 대여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 9.2. "피고에게, 원고는 2,400만 원, 원고와 C은 연대하여 1,0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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