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8,000만 원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게 대여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72361 판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부 채권(채권최고액 8,000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울산지방법원 2019. 10. 21. 결정 2019타채9112).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26 추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72361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23. I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Col 이 법원 2019나149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1. 14. 항소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위 2018가단72361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9타채9112호로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