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에서 현물 분할의 곤란성 및 가액 감손 우려를 이유로 한 경매 분할 결정

결과 요약

  • 울산 울주군 R 대 1577㎡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R 대 1577㎡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임.
  • 일부 공유자(S, U)는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지분을 상속받아 공유자가 됨.
  •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들이 존재하며, 일부는 사용 중이고 일부는 비어 있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20가단1997 공유물분할
원고
A
피고
1.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소송대리인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울산 울주군 R 대 157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와 피고 울산광역시, B, C, D, E, G, H는 울산 울주군 R 대 1577㎡(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78850분의 545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S (등기부상 주소 울주군 R, 등기부상 성명 'T'은 S의 오기이다)은 1998. 11. 15. 사망하였다. S의 상속인들인 피고 K, L, N, M, J(각 상속지분 5분의 1)는 이 사건 토지의 S 지분을 상속하여 [별지1] 공유지분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78850분의 1987 지분에 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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