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77,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2. 25. 기획부동산 업체인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의 소개로 소외 회사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임야 11,725m2 중 569/11,7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을 77,400,000원에 매수함.
원고는 2012. 12. 25. 계약금 2,000,000원을, 2012. 12. 28. 잔금 75,400,000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2013.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3013 반환금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5.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고, 이후에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던 피고의 소개로,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임야 11,725m2 중 569/11,72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7,4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12. 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2. 25. 계약금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