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4. 21. 및 2001. 7. 8. 피고로부터 합계 890만 원을 차용함.
  • 원고는 2008. 8. 26.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7.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9. 8. 1. 확정됨.
  • 원고는 면책 신청 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 피고는 2012. 3. 14.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

사건
2020가단1293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차114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1. 4. 21. 차용금 500만 원인 차용증을, 2001. 7. 8. 차용금 390만 원인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고 피고로부터 합계 89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6745호 파산 및 2008하면26745호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11. 13. 파산선고를, 2009. 7.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8. 1.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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