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4. 21. 및 2001. 7. 8. 피고로부터 합계 890만 원을 차용함.
원고는 2008. 8. 26.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7.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09. 8. 1. 확정됨.
원고는 면책 신청 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피고는 2012. 3. 14.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2.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1293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1. 4. 23.
판결선고
2021. 6. 1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차114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1. 4. 21. 차용금 500만 원인 차용증을, 2001. 7. 8. 차용금 390만 원인 차용증을 각 작성해 주고 피고로부터 합계 890만 원을 차용하였다(이하'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26745호 파산 및 2008하면26745호 면책 신청을 하여 2008. 11. 13. 파산선고를, 2009. 7.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8. 1. 확정되었는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