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피고 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C은 2019. 7. 3.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9. 12. 25.까지 변제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함.
  •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2020. 3. 19.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0. 4. 11. 확정됨.
  • C은 사실혼 관계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사건
2020가단1248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0. 3.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울산지방법원 2020. 3. 10. 접수 제479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7. 3. 원고에게 '2019. 4. 25.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 2019. 12. 25.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4. 원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0차76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9.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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