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도주치사 사건, 피해자 과실 상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0,714,2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9. 2. 27. 05:10경 E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70km를 초과한 시속 91.3km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망 H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음.
  • E은 사고 후 망인을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 망인은 사고로 인해 같은 날 06:00경 뇌손상 등으로 사망함.
  • E은 특정범죄가...

사건
2020가단11262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0,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2,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9. 2. 27. 05: 10경 F 포터Ⅱ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명촌정문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70km를 초과한 시속 91.3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속 21.3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망 H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이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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