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0,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2,142,8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9. 2. 27. 05: 10경 F 포터Ⅱ냉동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명촌정문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70km를 초과한 시속 91.3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시속 21.3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망 H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피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이하 '이 사건 사고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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