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의 존재 여부 및 미지급 공사대금 약정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 울산지방법원 2020. 1. 29.자 2018회확32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채무자 B 주식회사의 사내 협력업체인 D의 대표로서 채무자와 소사장제 계약 및 협력업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플랜트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함.
  • 채무자는 2018. 4. 16.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1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원고는 2018. 7. 10. 위 회생 사건에서 회생채...

사건
2020가단10450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채무자 B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16.

주 문

1. 울산지방법원 2020. 1. 29.자 2018회확32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20. 1. 29.자 2018회확32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40,858,692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사내 협력업체인 D의 대표로서 채무자와 사이에 소사장제 계약, 협력업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로부터 수급한 플랜트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왔다. 나. 채무자는 석유화학 플랜트 기기류 등을 제조·생산하는 회사인데, 2018. 4. 16. 울산지방법원 2018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12. 1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10. 위 회생 사건에서 회생채권신고내역서를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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