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101620(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24449(반소) 유익비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0. 3. 3.까지는 연 5%,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답 4597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지분 매매계약 관련
1)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인 2분의 1(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8. 1. 10., 잔금 1억 원은 2018. 2. 23.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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