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 및 유익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71,1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 청구(유익비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4597m2 중 원고 소유 지분 2분의 1(이 사건 토지 지분)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8. 1. 10., 잔금 1억 원은 2018. 2. 23. 지급하기로 함.
  • 이 사...

사건
2020가단101620(본소) 매매대금
2020가단124449(반소) 유익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0. 3. 3.까지는 연 5%,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답 4597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지분 매매계약 관련 1)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인 2분의 1(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8. 1. 10., 잔금 1억 원은 2018. 2. 23.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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