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3. 4. 체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0,9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690,000원, 선정자 D에게 26,890,000원, 선정자 E에게 20,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3,690,000원, 선정자 D에게 26,890,000원, 선정자 E에게 20,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2018. 10.경부터 2019. 2.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는 13,690,000원, 선정자 D은 26,890,000원, 선정자 E은 20,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F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하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9. 3. 4. 피고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지금 가입하고 5,274,0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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