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누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 마사지사로 일하며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 선고 여부 및 기간 판단을 누락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적용 및 취업제한 명령 ...

1

사건
2019노888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민(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시행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