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였다.그러나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시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