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및 상상적 경합범 처리 위법으로 인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판결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상상적 경합범 처리 방식에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0. 17.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이 2019. 11. 18.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1. 19.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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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우(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가. 재심청구 사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10. 17.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11. 18.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11. 19.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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