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형량에 대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3인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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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1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양재헌(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10. 12.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3인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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