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일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신용불량자인 C에게 2016. 5. 9.부터 2016. 8. 24.까지 사이에 1 2016. 5. 9. 1,000,000원, 2 2016. 5. 23. 1,500,000원, 3 2016. 8. 4. 5,000,000원, 4 2016. 8. 24. 2,500,000원 총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1항, 3항의 각 돈과 2항 중 900,000원은 원고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C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C은 원고에게 2016. 6. 21. 1,000,000원, 2017. 11. 2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