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1. C
2.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577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E, F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7. 접수 제589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8. 접수 제503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577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E, F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7. 접수 제5893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 6. 18. 접수 제503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L(2006. 2. 3.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를 자녀로 두었는데, 2017. 5. 15.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가 망인의 재산을 각 1/6씩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13. 6. 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 F에게 별지 목록 제3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4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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